[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장 없이 불법 조업을 강행한 52t급 근해자망어선 A호를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조업 중 검문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 부상으로 하선했음에도 대체 인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선원 변경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상 기관장 등 필수 인력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의 선장과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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