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확진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질병청, 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6/09/02 10:04:48 최종수정 2026/09/02 10:38:25

질병청,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개정·배포

기관별 대응 구체화…'임산부·신생아 관리' 신설

[세종=뉴시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6월4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공항 T1 입국장 검역대에서 검역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대한감염학회·대한예방의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의심 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자가 증상 기록지(영문) 신설 등이다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에 신고했다면 역학조사 결과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관할 보건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청은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확진 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질병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 및 교육해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다"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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