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검거 직전까지 대리기사 일해

기사등록 2026/09/02 10:09:28 최종수정 2026/09/02 10:58:23

온라인서 5차례 필로폰 '던지기' 구매

주거지·차량서 필로폰·주사기 200여개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강도강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한 번에 0.5~1g씩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에서 운영되는 마약 판매 채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긴 필로폰 총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된 필로폰이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024년 5월께 호기심으로 온라인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구매한 뒤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올해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화물차와 택시, 배송대행 기사 등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취업 제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마약을 투약하면서 대면 서비스인 대리운전에 종사한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