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착오로 기표했다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 선거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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