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임시마약류 '러시' 밀반입 유통, 베트남인 20대 송치

기사등록 2026/09/02 09:46:21

러시 구매자 15명도 전원 검거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세관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임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국내 판매책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또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A씨의 지인 B씨를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초 SNS를 통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인 일명 '러시' 20병(515ml)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을 주문받은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반입을 시도하면서 세관에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이들은 네팔인 근로자 C씨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세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로부터 러시를 구입한 외국인 등 15명도 전원 검거했다.

한편 러시는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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