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성능 광고하려면 실증해야…공정위, 고시 개정

기사등록 2026/09/02 12:00:00

AI 등 신기술 활용 광고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제출 연장기간 30일→15일…미제출시 광고 중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성능을 광고할 때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 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서비스가 꾸준히 출시되는 점을 고려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 인체·안전·성능·효능·품질이나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현도 예시로 추가했다.

실증자료 제출 절차도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다. 현재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연장 가능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연장 사유도 천재지변과 합병·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사업 장애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안에 실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실증자료 미제출이나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가 실증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광고 전 실증 대상과 자료 확보 여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뒤에는 제출기한과 연장요건, 미제출 시 제재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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