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장기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시설로 취급해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방정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약 20년간 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기존 장소에서 더는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기초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센터를 이전하기로 하고 2025년 9월께 두 지방정부에 이전 절차 등을 문의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새로 신고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용해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올해 2월께 변경 시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임에도 신규시설과 마찬가지로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안내를 신뢰해 이전 준비를 해왔는데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지침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도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시설을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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