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5.43㎢ 토허구역 2027년 9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09/02 08:58:3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인천시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허구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약 220만㎡ 부지에 공공임대 4843가구, 공공분양 4857가구 등 총 1만599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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