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지표' 개정고시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어업분야 강제노동↓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어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피해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을 구체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식별지표를 보완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어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표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속박과 물리적·정서적 통제, 차별적 처우 등을 피해 징후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급여를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내도록 강요하거나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 등이 경제적 속박의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하선 이후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한다.
승선 전 노동자를 구금하거나 선내에서 연락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행위도 새롭게 세부 지표로 제시했다. 가족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통제 행위 역시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위생·보건시설을 차별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압박해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경우도 착취 판단 기준으로 명시했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앞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표에 담았다.
성평등가족부와 해수부는 이번 지표 개정을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 징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분야는 외부와 단절되기 쉬워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세밀하게 살펴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성평등가족부와 시민사회, 선원노조 등이 함께 어업분야 특화지표를 마련했다"며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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