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수입금지 식물 4.3t 국내 불법유통…일당 적발

기사등록 2026/09/02 11:00:00 최종수정 2026/09/02 12:40:24

여행객 동원해 반입 후 SNS서 판매…수입·도매·소매 역할 분담

검역본부, 2명 검찰 송치·수입책 별도 수사…불법사례 수사 확대

[세종=뉴시스] 불법 수입 후 공항 특정 장소에 집결한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베트남산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4.3t을 여행객을 동원해 불법 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에 나눠 들여오도록 했다.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자의 SNS에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금지품을 판매하고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금지품이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00㎏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국내 유통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금지품 수입 등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12월17일부터는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하거나 운반·보관하는 등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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