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野 정동만에 도시정비법 수정안 제안…민간 공급에 방점 찍혀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1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만나 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에서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은 1.2배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완화되는 용적률은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큰 메인 이슈가 되다 보니 민간 (공급)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재논의를 했다"며 "민간 상황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교통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도 조만간 복 의원에게 여당 제안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도시정비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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