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명 중 615명 이탈…최종 지원자 1761명
철회자 대부분 검찰 수사관…경력채용 추진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 신청 철회를 받은 결과 615명이 지원을 취소했다.
당초 지원자인 2376명의 25.9%로, 4명 중 1명이 지원을 취소한 셈이다.
앞서 준비단이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6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지원자 1761명 전원이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은 희망 근무지와 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해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총 2874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검사와 수사관도 이 기간 추가로 특례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준비단은 이날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직군별 지원·철회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몇 명씩 중수청 지원을 유지하거나 철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이고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후반 공개될 공소청 직제에서 조직·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 퍼지면서, 인사이동을 우려해 중수청에 지원했던 수사관들이 공소청 잔류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청자의 4분의 1 이상이 이탈하면서 중수청은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준비단은 특례임용만으로 채우지 못한 인원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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