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마당 프로젝트' 빌미로 33억 가로채
1심 "정치권 등 친분 과시"…징역 6년 선고
2심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징역 5년으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에 지원하자며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을 상대로 총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등 발언을 하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은 허위였고, 양 전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나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피해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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