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
檢 "동료에게 형사처벌 전가하려 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유죄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이른바 본류 재판에서 이뤄진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전 전 대변인과 허 전 실장의 모해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재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으로, 전 전 대변인과 허 전 실장의 재판은 분리 진행됐다.
특검팀은 "단순한 착오나 우발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의 입장을 전파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언행이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박 전 준장에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 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앞서 형성한 국방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것은 엄중하게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허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직 박 전 준장의 불안한 기억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전 실장의 증언은 박 전 준장을 제외한 참석자 6명의 일치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며 "설령 장관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준장을 모해할 목적이 증명 안 됐고 군사법정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그대로 진술했다"며 "특검은 박 전 준장 진술의 진실성, 허 전 실장의 증언 등 모든 것을 증명 못 한 채 추정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변인 측도 "모해위증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전 준장을 모해할 이유와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 그대로 진술했다"며 "증거가 부족해 증명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 수사와 기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형사 사법체계에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하되 죄 없는 자를 벌 받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원칙에 반하는 수사와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변인과 허 전 실장은 박 전 준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박 전 준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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