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상정

기사등록 2026/09/01 17:45:59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졸속 부작용 다른 입법으로 수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수청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10월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다루는 중수청법 개정안 2건이 구두 동의를 거쳐 가결됐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당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알기에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억울한 불송치 결정, 사건 뭉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 잡을 구제 수단이 차단된다"며 "정치적 일정에 맞춰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 조항을 들어 누더기 법안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보통 시의성이 있는 경우 (법안을) 올릴 때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올릴 수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 차단된 저의 경우 이 법안과 관련해 상정에 있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 불가능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또한 보완수사권, 중수청·공소청을 비롯해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속결된 모든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유감"이라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괄 폐지하고 그 폐지로 생긴 공백을 다시 개별법과 예외 규정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형사법 제도 개혁이 아니라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입법으로 수습하는 모습이고 땜질식 처방"이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라며 "경찰이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 민주당이 다 없애버렸다. 그런데 인제 와 7대 범죄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다.

강 의원은 "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 이 법은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라며 "보이스피싱으로 범죄 당한 분, 주가조작으로 피해 입은 분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상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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