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기사등록 2026/09/01 17:15:43

"대부분 채무 변제해 종결 신청"

[서울=뉴시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광약품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부광약품의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료됐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광약품은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며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회생채권 변제를 이행해 왔다. 올해 변제대상 채권액 292억100만원 중 일부 미확정 채권 등 잔여 미변제액 76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했다고 부광약품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부광약품은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한국유니온제약이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부분의 부채가 변제 완료됐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입채무,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채권만 일부 남아 사실상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양사 간의 영업 및 제조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두 회사의 외형 성장과 함께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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