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조사
주요 장류 가격 결정 과정·거래조건 등 담합 여부 점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과 된장, 쌈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고추장과 된장, 쌈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품목과 관련해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 장류를 다 포괄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장류 시장은 과거에도 공정위의 담합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CJ제일제당과 대상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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