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55만명 중 36.7% 이탈…실업, 소득 감소 및 급전 마련이 원인
1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자는 총 9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상품이 출시된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누적 가입자 255만4000명 가운데 36.7%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다.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퇴직, 폐업, 질병 등 법정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납입 금액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납입액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5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 70만원 이상 납입해 온 청년층의 중도 해지율은 20.5%로 가장 낮아, 소득 여력에 따른 해지율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사유로는 '실업 및 소득 감소'가 39.0%로 가장 많았고, '긴급 자금 필요'가 33.3%로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