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인 규명 못하고 부 경장 구속 송치
휴대폰 포렌식·야자수 숲 재연실험 등 '분석 중'
뒤늦은 수색에 CCTV 기간 만료돼 의혹은 여전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실종 여성 장모씨의 사인이 현재까지 미제로 남으면서 경찰이 실종자와 가족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장모씨에 대한 사인과 관련해 가짜뉴스 등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장씨 부검감정서 상에는 '부패로 인해 사인은 불명이나 의사(목맴) 가능성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시됐다.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시신 발견 상태, 위치 등을 토대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장씨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에서 재연실험을 진행했다. 다만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 대한 휴대폰포렌식을 통해 사망 전후 상황에 대해 살피고 있다. 포렌식을 통해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자살동기 또는 범죄 연루 정황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장씨 휴대폰 기종과 성능에 대해 삼성 갤럭시 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 대해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