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시행…사망·사이버범죄 등 보장

기사등록 2026/09/01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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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소상공인의 사망이나 중증질환에 따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안심보험'과 피싱·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으로 구성된다.

대출안심보험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부업 대출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도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의 피해가 생기면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100만원 범위에서 각각 보상한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된다. 3년간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별도 부담금은 없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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