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새우→바닷가재로'…허위신고해 수입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9/01 10:20:40 최종수정 2026/09/01 11:40:2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외국산 새우를 검역 없이 수입하기 위해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 수출입 회사 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7일 모니타리아산 냉동 닭새우 약 8만3760㎏(시가 23억2625만원 상당)을 냉동 바닷가재라고 허위로 물품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국내로 들여와 수출하려 한 해당 냉동 닭새우가 지정 검역물로 지정돼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수입이 불가한 것을 알게 되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박 판사는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박 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다시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실제 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범행에 따른 A씨의 이득액이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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