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탄압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계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진경 카라 대표와 이현주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 등 3명과 카라 법인에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사측은 지난 2023년 8월 카라에 노동조합 지회가 결성되자 활동가들에게 지회 대신 법인에 우호적인 제3노조 ‘더함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파업이라는 쟁의를 무기로 가지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는 전날 서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카라지회 활동가들이 제기해 온 사측의 불법 노조 탄압과 복수노조 공작 주장은 사법부를 통해 명백한 유죄로 최종 공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40여마리의 구조동물을 상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국장의 보직 박탈 및 단체 영구 배제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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