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권조례 제정 '잠정 중단'…7년 만의 재추진 불발

기사등록 2026/09/15 10:38:08

2019년 11월 군의회 제정 추진, 반대 여론에 중단

입법예고 끝낸 옥천군 "다양한 의견 받아 더 숙고"

옥천지역 인권조례 제정반대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7~8월 두 달간 추진했던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군은 입법예고(7월 30일~8월19일)를 마친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과 관련해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종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대 논거도 받았고 찬성 의견도 접수했다"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점을 고려해 더 여유있게 다양한 각계 의견을 받으며 숙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추진할지 말지, 재추진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에 관해 군은 공식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

이 조례안은 인권보장·증진 정책에 관한 옥천군수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인권 보장·증진 관련 기관·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8조)과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3조)을 뒀다.

가칭 옥천군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5년마다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을 담은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군 소속 공무원은 연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반영했다.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구체적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안이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이후 종교단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대 의견을 내는 단체는 옥천읍내 도로변에 '치마 입은 사위, 수염 달린 며느리 조장하는 군수는 사퇴하라'는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개정·보완 작업을 거쳐 결국엔 동성애 허용과 성차별 금지까지 확산할 게 뻔하다는 게 종교단체의 주장이다.

옥천에선 2019년 11월에도 찬반 논란이 커져 조례 제정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옥천군의회 의원이 성소수자를 '인권약자'로 규정한 '인권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문자메시지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옥천지역에선 인권조례 제정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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