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산 아크릴산 부틸에 최대 19.17% 덤핑방지관세

기사등록 2026/09/01 10:00:00 최종수정 2026/09/01 10:08:24

28일부터 5년간 8.32~19.17% 부과…중국산 점유율 4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K 2916.12.3000에 해당하는 아크릴산 부틸이다. 관세율은 업체별로 8.32~19.17%가 적용된다.

부과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31년 9월27일까지 5년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4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에 따른 시장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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