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생산·식당·보안 사용자성 인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범위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 생산과 구내식당·보안 분야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대리점 영업사원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생산 분야는 공장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중노위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과 보안 분야에서도 시설·미화 업무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판매 분야에서는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사원 모집과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내린 판단을 중노위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은 하청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여부, 구체적인 교섭 의제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한편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4월 29일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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