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31 17:27:43 최종수정 2026/08/31 19:08:24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엔 징역 6개월~1년6개월 구형

檢 "자필 작성 등 객관적 증거…인식해도 행위 지속"

대표 측 "갑작스런 취임, 사법 리스크 감당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날 "이 사건 각 피고인과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김 대표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필로 작성한 증거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임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대표는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던 중 2020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산지가 잘못 표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시계 사업이 폐지될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 입장에서는 용인하거나 지시할 이유 전혀 없었고 적자였던 시계 사업을 정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취임하게 되면서 적자 사업의 사법적 리스크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의 잘못된 일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계 사업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부족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구치소에서 면회하면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대표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게 됐고 세심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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