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신청시 9월 23일까지 선택 또는 변경해야, 임업인 선택권 넓혀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이 개선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에 농업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제한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연도인 '2026년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임업인은 자신이 신청한 직불금 유형을 확인한 뒤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를 함께 신청한 경우 두 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농업직불금을 받게 되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직불금 포기 의사를 제출해야 임엄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면적) 직불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농업직불금을 선택하면 임산물생산업직불금(면적)을 받을 수 없으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직불금을 포기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농업직불금의 지급 유형을 소규모농가에서 면적으로 변경 등록하게 되면 임산물직불금(면적) 중복 수령이 가능다.
또 소규모임가의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받는 경우에는 농업직불금(면적)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신청 유형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중복 신청자는 다음달 23일까지 수령하고자 하는 직불금을 선택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전 연도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직불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