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 15명 참여
정부양곡수급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급 대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대책 의무 시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인 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결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의무 시행 기준의 범위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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