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박 이사장 해임 처리할 이사회 소집 요청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 직무 정지 통보
박지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인용
[서울=뉴시스]정예빈 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박 이사장 해임건의의 건을 처리할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없는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9500원을, 수요포럼 명목으로 1238만1550원을 각각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형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고, 위법행위의 반복 및 사안조사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울릉도·독도 답사비 지출, 수요포럼에서의 강사비 등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위 혐의사실을 이유로 현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교육부는 해임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직무를 정지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효력을 잠깐 정지시킨다는 내용"이라며 "이사회 해임 요청 건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하거나 직무 정지를 하고자 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사장 지위를 계속 갖고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한다"며 "소상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사장께 누가 된다고 판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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