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내달 신청·접수

기사등록 2026/08/31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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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내달 1~30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는 경산 소재 골목상권이다.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공모사업 신청·지원을 할 수 있다.

경산에는 현재 옥산동과 정평우방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와 신청은 경산시 일자리경제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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