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 위한 자진 신고 허용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31일 뉴시스를 통해 반년 넘게 진행했던 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비롯한 별도 조치 없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 배경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이사처럼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약 7개월 동안 조사가 장기화됐던 이유에 대해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참고인 조사 등을 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김 대표이사는 아들이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특정 에이전시에 입단 등을 조건으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김 대표이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스스로 이른바 '셀프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반년이 넘는 조사 결과 김 대표이사에게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이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결정문 일부를 올리기도 했다.
결정문에는 "보도에 언급된 선수 중 진술이 확보된 선수들은 특정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강원 입단 조건으로 제시받거나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선수 영입 관련 자료 및 선수별 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수 선발은 일정한 평가 및 내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신고를 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제도의 목적 및 기능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사 대상 범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각하 배경도 적혀 있었다.
한편 김 대표이사가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신고자라고 해도 조사 내용은 전부가 아닌 본인과 관계된 내용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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