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발전대책 확정 등 먼저 해결돼야"
이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담화문을 내고 "국가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민 생존권과 재산관,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댐 건설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먼저 주민의 권익과 발전대책을 확정한 이후에 사업에 협조하는 '선결조건부 수용'"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와 충남도에 선결조건으로 5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천댐 사업구역을 '부여·청양'으로 명시한 만큼 부여군과 은산면 주민을 사업의 직접적이고 동등한 '이해 당사자'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천댐 편입 지역이 약4.1㎢인데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편입가구 320가구 가운데 부여군이 160가구에 이르러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논리다. 정부와 충남도 부여군, 청양군,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도 요구도 했다.
또한 "단순 토지보상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재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피해 전수조사와 함께 집단이주지 및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해야 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제로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천댐에서 확보되는 용수 가운데 부여군에 대한 우선 배분량을 댐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하며, '부여·청양'을 하나로 묶은 총액(지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부여군에 지원할 사업과 규모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주민 피해방지대책과 특별지원사업이 정부계획과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부여군의 협의와 협조는 선결조건 이행과 연동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부여의 희생에는 반드시 부여의 미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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