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보궐선거 유권자에 금품 건넨 50대 후보 벌금형

기사등록 2026/08/31 11:50:07

지지 호소하며 금품 준 조합 임원도 벌금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건넨 조합 임원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후보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합 임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 전남광주 광산구 한 지역농협 조합원을 찾아가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며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합 임원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달 유권자인 또 다른 조합원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과 선거용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역단위조합의 선거의 공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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