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시는 "서울시 돌봄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월 시장선거 공약에 따른 조치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 등을 담은 4050 맞춤형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형 IRP는 중장년층 조기 은퇴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통상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의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게 된다. 만기 시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이다. 60~65세에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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