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의뢰' 지인에 피해자 집주소 알려준 경찰관 대기발령

기사등록 2026/08/31 10:51:46

양천서서 수사…"결과 따라 감찰 여부 확인"

지인 전 연인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경찰서 청사 간판. 2025.11.21.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사적 보복을 의뢰한 남성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직 경찰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확보한 전 연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됐다.

이후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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