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대법원의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 관련 판단과 관련해 "최윤범 이사의 경영권 방어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MBK는 31일 "대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지렛대로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약 10%를 매입했다. 이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 근거로 삼았던 핵심 전제 자체가 위법하므로 의결권 제한은 무효라는 의미다.
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외 계열사를 우회 통로로 삼아 국내 법질서와 주주권을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공정위 심의에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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