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널리시스, 온체인 활동 86%는 CARF 밖 "거래소·블록체인 데이터 함께 봐야"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09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31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소득 20억 달러, 거래 이익 32억 달러, 결제 56억 달러 등 총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 달러, 독일 241억 달러, 중국 210억 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다.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다만 체이널리시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개별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분석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이번 분석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및 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널리시스는 이에 따라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 활동이 분산되는 만큼 거래소 신고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ARF와 같은 제도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납세자의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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