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책로로 장기 사용된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렵다"

기사등록 2026/08/31 09:39:07 최종수정 2026/08/31 10:00:25

중앙행심위, 캠코 부과한 6444만원 변상금 취소 결정

해당 국유지, 지방정부에 대부·매각하도록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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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방정부에서 공익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판단한 것과 관련,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캠코는 지난해 9월 A 지방정부가 1999년 설치한 해안산책로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2020년 9월~2025년 9월에 대한 변상금 6444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는 하지만 A 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현장 확인 결과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 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무단 점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2012년 공익 목적 국유재산 변상금 면제를 권고했고, 캠코 실무안내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된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캠코가 A 지방정부에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목적으로 이용된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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