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생보험', 소상공인 휴업손해·대출상환 지원

기사등록 2026/08/31 08:49:24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다음달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과 보장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 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대출안심보험' 두 가지로 운영된다. 

'휴업손해보상보험'은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첫 2일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9월 1일 기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보험 보장 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신규 소상공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자동 가입된다.

'대출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금융'을 이용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보험사가 대상 소상공인에게 본인인증과 동의를 위한 링크를 발송한다.

이후 대상자가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작성·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이 완료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가입 방법 및 보험 보장내용 등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들 보험이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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