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때문에 안 돼"…사찰서 출입 거부당한 여성

기사등록 2026/08/31 10:17:09
[서울=뉴시스] 사찰을 방문했다가 문신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사찰을 방문했다가 문신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3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에서 참배를 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었는데,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손사래를 치시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반바지를 입어서 출입이 어려운 것이냐"고 물었고,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고 답했다.

A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시선과 나를 내보내려던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찰의 복장 예절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식 규정이라면 방문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타투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씨의 복장과 문신이 사찰을 방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문신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했는데, 사진에 따르면 다리·팔·목·어깨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문신이 있었다. 문신 중에는 여성의 나체를 본딴 것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저 정도면 종교시설을 갈 때 가려야 한다"며 "타투가 많아도 너무 많고, 나라도 못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어른께 인사 드리러 갈 때 타투를 다 드러내고 가느냐"며 "어떻게든 가리고 가거나 최소한 가리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는 게 예의"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다니는 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타투가 큰 사람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 서성이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화가 달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와 경우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