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축사 석조여럐좌상' 울산시 문화유산 지정서 교부

기사등록 2026/08/31 09:17:29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 지정서도 교부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 등 총 2건의 문화유산을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6.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31일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에 대해 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문화유산은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6일 지정예고를 거쳐 올해 6월 지정 고시됐다.

‘동축사 석조여래좌상’은 불석제 불상 중 규격이 큰 편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전반 불석제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높다. 여래상과 대좌를 하나의 돌로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은 원래 안동 임하면 금소리에 있던 것을 지난 2014년 울산 중구 육지장사로 이전했다. 다소 결손된 부분이 있지만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9세기 통일신라 석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기단부 상단에 불법을 지키는 네 수호신인 사천왕, 하단에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 또는 보살상인 주악공양상이 조각되는 등 극히 드문 사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당 석탑은 비록 울산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장엄 조식(9세기 통일신라 이후 탑의 기단이나 탑신에 다양한 조각을 새기는 것)의 특수성, 건립 장소 및 이전 과정 등이 명확히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에 대해 정기조사를 하고 보수·정비에 필요한 지원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말 발간 예정인 ‘울산의 국가유산’에도 관련 내용을 수록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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