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김난영 최진석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대법원장이 각종 현행법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는 "법을 알아서인지 교묘하게 왜곡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거론, "(현행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의한 절차고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답변서를 냈다. 근거로는 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를 다룬 국회법 제121조,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 등을 꼽았다.
서 위원장은 그러나 "대법원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근거로 든 국회법 제121조에 관해 "출석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다 나온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다. 나오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나"라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재추천 관련 의사를 물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추천위 다시 꾸려서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했다면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사퇴를 종용하는데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있나"라며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권 남용의 엄청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 장기화 등을 거론한 뒤 "이것을 묻자는데 재판의 독립인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를 언급,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계속 국회의 의결에 따른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안 한다면 우리는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 되는 증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는 그것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을 봐도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따르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규정함에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31일 긴급현안질의에 실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고발안을 상정할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잘못했고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적해야 하기에 지금은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이번 주 법원행정처에서 답변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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