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9월5~6일 화성송산포도축제' 현장 점검 등

기사등록 2026/08/30 13:52:23
[화성=뉴시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 행사장 시설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2026,.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9월5~6일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앞두고 지난 28일 현장에서 막바지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성진 제1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은 이날 ▲행사장 임시 주차장 및 포도판매장 조성 상황 ▲무궤도 포도열차 운영 구간 안전 펜스 설치 여부 ▲주요 프로그램 운영 공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을 확인했다.

또, 축제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로를 상시 확보하고 응급처치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소방·의료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뉴시스] 28일 열린 안전보건 특별교육에서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2026,.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반기 용역·위탁 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교육

경기 화성시는 지난 28일 용역·위탁 관계 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위탁·기타 사업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용역·위탁·기타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 ▲위험성 평가 실무 및 유해·위험 요인 관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가 관리하는 용역·위탁·기타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용역·위탁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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