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직원 추행, 가스안전공사 50대 간부 집유

기사등록 2026/08/30 12:14:52 최종수정 2026/08/30 12:34:24
청주지법 충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함께 회식을 하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를 옮겼음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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