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숨지게 한 '만취' 마세라티 운전자…오늘 구속기로

기사등록 2026/08/30 12:15:09 최종수정 2026/08/30 12:34:56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께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29일)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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