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점검

기사등록 2026/08/30 11:00:00

추석명절 앞두고 실시…75개 현장

내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실시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표는 다음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을 독려하는 것이다.
 
주로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여부를 살핀다.

특히 근로자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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