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역 등 증거 제시되자 진술 번복
허위종결 추가 사례 있는 지도 조사 중
[제주=뉴시스] 양영전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실종자 2명에 대한 신고를 허위종결한 부 모(30대) 경장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장 모(30대·여)씨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두 건 모두 '전화 통화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꾸고 범행을 시인했다.
여전히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사건 총 298건 중 장씨와 A씨 사건 이 외에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부 경장은 구속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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