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30대 여성 DNA로 신원 최종 확인

기사등록 2026/08/28 19:31:1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8일 오전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누군가 놓고간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다. 2026.08.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자 장모(30대·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DNA 분석 결과 장씨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DNA형 분석 결과 부친과 친자 관계가 성립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찰이 일부 공개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에도 법의관의 감정 결과 해당 시신의 신원이 실종자로 특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정서에는 목뿔뼈(설골)에서 골절이 발견되면서 목맴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의관의 감정 결과가 포함됐다. 설골은 아래턱과 후두 사이에 위치한 뼈다.

다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설골이 골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외에 머리와 몸통 등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부모(30대) 경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장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장씨의 시신은 양지공원에서 화장된 뒤 육지로 이동해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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