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기사등록 2026/08/28 18:28:22 최종수정 2026/08/28 19:00:2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 모두 무죄

法 "영장주의 위배되는 위법 수집 증거 해당"

檢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인용 가능성 고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 전 의원 사건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 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박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탐색 과정이 적법하고 확보한 전자정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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