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기사등록 2026/08/28 18:30:05 최종수정 2026/08/28 18:31:44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개편

아이맞이지원금, 분기별 4번 나눠서 지급

아동기본수당, 현금·지역상품권 총 20만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8.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출생 아동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이나 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하다는 지적과 아이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해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첫째 아동은 1500만원, 둘째 아동은 17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생의 경우 태어난 달인 7월과 10월, 2028년 1월과 4월에 지급된다. 2027년 8월생은 8월과 11월, 2028년 2월과 5월에 각각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각 250만원, 둘째는 각 300만원, 셋째 이상은 각 375만원을 받게 된다.
[세종=뉴시스]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했으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에 활용할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주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이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 금액을 최대 3배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에 출생해 수도권에 살다가 9월20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7~9월엔 수도권 기준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게 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2세 이후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만 지급한 데 반해, 제도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세종=뉴시스]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4번 지급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상활동이나 관계형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 회복부터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정은경 장관은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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